부재자재산관리인의 개임(주문례)

개임심판의 주문에는 개임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 추가선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일반적으로 쓰이는 주문례로는,

『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 ○○○를 해임하고 서울 중구 100, △△△를 재산관리인으로

선임한다.』 또는

『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을 서울 중구 100, △△△로 개임한다.』

등을 들 수 있다. //

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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